▲ (연합뉴스)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우현 기자]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경찰의 재수사 1년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한 이춘재(57)가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질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오전 본관 5층 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춘재는 그동안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을 모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10건 중 9건은 그동안 미제로 남아있었지만 1988년 9월 16일 화성 태안읍 박모 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8차 사건의 경우 이듬해 윤모(53) 씨가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현재 윤 씨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수원지법에서 재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의 살인사건도 이춘재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 이춘재 살해 초등생 유골 수색하는 경찰[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1989년 7월 7일 화성 태안읍에 살던 김모(당시 8세)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은 그동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살인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이번 수사에서 이춘재가 김양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일부 살인사건 피해자들 유류품에서 나온 이춘재의 DNA 등 증거를 토대로 14건의 살인 범행은 모두 그가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다른 사건들의 경우 뚜렷한 증거가 없고 일부 피해자는 진술을 꺼려 확실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사례만 그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이렇게 확인된 살인 이외 추가 성폭행·강도 범행이 9건이다.

이춘재는 이토록 잔혹하고 많은 범행을 한 동기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수십차례에 걸친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그의 범행 동기를 '변태적 성욕 해소'로 판단했다.

1991년 7월 결혼한 그는 아내가 가출하자 이에 대한 증오로 처제를 상대로 범행했는데 당시 아내가 가출한 이유도 이춘재의 폭행과 성적 학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이 이춘재에 대해 진행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에서는 "피검사자는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춘재는 내성적 성격으로 자기 삶에서 주도적 역할을 못 하다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성취감과 주체적 역할을 경험한 뒤 전역 후에는 무료하고 단조로운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된 욕구불만의 상태에 놓였다"며 "결국 욕구 해소와 내재한 욕구불만을 표출하고자 가학적 형태의 범행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 검찰, 경찰 등 9명도 입건해 이춘재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 이춘재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연합뉴스]

이들은 8차 사건과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명은 두 사건 모두에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8차 사건 담당 검사와 경찰 수사과장 등 8명은 범인으로 지목한 윤 씨에 대해 임의동행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 감금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을 맡았던 형사계장 A 씨 등 경찰 2명에게는 김 양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8차 사건과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으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진 검찰과 경찰은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15일 처음으로 화성에서 벌어졌던 살인사건 피해자들의 유류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DNA 검출·분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이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사건 발생 시점과 유류품 발견 당시 환경 등을 고려해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9차 사건의 유류품부터 순차적으로 의뢰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9일 9차 사건 유류품에서 그의 DNA가 처음 검출됐고, 이후 3·4·5·7차 사건 유류품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이춘재의 DNA는 모두 5건의 살인사건에서 검출됐다.

여기에 이춘재의 자백이 더해졌고 자백에 대한 경찰의 검증작업이 이어지며 1년에 걸친 이 사건 재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첫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한 1986년 이후 34년 만이다.

이번 재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이 이뤄졌지만, 이춘재의 살인 행각을 비롯해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모든 혐의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가 지난 탓에 이뤄질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춘재와 당시 검찰, 경찰 등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이춘재의 잔혹한 범행으로 희생되신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분과 그의 가족, 그 외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전체 수사 과정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잘잘못 등을 자료로 남겨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사적 교훈으로 삼겠다"며 "진행 중인 8차 사건의 재심 절차에는 지속해서 협조하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또 다른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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