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TV 제공]

[정우현 기자]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여성은 아이를 가둔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고 가방 안으로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넣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29일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정오께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아이가 가방 안에서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A씨는 아이를 가둬놓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했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가방에 들어가 있던 B군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가방 속에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B군 이마를 요가 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을 지속해서 학대한 피고인이 범행 당일엔 밀폐된 여행용 가방에 가둬 두기까지 했다"며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뛴 것도 모자라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넣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여행용 가방에서 내려온 뒤 40분 동안 구호 조치 없이 B군을 방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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