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25일 부산진구 한 초등학교 앞에 차들이 줄지어 불법 주차돼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지형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9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유형을 '5대 불법주정차'로, 위반유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행정안전부 제공]

정부는 29일부터 한 달간은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하고, 8월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주민신고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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