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NIP)과 관련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외국계 제약사 임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업계 거래업체와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왔고 위법하게 취득한 금액의 합계가 17억원이 넘는 상당 규모이기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 및 반성하고 있고, 모든 관계자에게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백신 관련 수사에 협조하기도 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4년 여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백신 등 의약품의 거래처 지정 및 단가책정, 백신 입찰 시 공급확약서 발급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두 도매업체로부터 총 17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일부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A씨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고 봤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LG생명과학 임원 안모 씨는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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